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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 광고 표기 지침 상세 가이드

최근 강화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광고 메시지 전송 지침 강화에 따라 광고 문자 표기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 수신 거부 번호, 080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모든 메시지를 포함, 고객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쿠폰 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 안내 등도 전부 광고 문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 내용은 모두 ‘텍스트’로만 입력해야 하며 별도의 이미지로 첨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메세지 내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표시

전송자의 명칭은 전송자 식별이 가능한 업체명 혹은 서비스명
연락처는 발신 번호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메시지 하단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공비서 내에서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문자 전송 시 삽입 되어 전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