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광고 메시지 전송 지침 강화에 따라 광고 문자 표기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 수신 거부 번호, 080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모든 메시지를 포함, 고객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쿠폰 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 안내 등도 전부 광고 문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 내용은 모두 ‘텍스트’로만 입력해야 하며 별도의 이미지로 첨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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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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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메세지 내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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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의 명칭은 전송자 식별이 가능한 업체명 혹은 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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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발신 번호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메시지 하단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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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료거부” 단어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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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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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서 내에서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문자 전송 시 삽입 되어 전송되어야 합니다.